경제·금융 경제동향

"양곡·농안법, 물가만 더 높여…농산물 저질화 초래도"

[1분기 1.3% 깜짝 성장]

◆ 농식품부 장관 작심비판

"지금도 쌀 남아…의무매입 빼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한강식품을 방문해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한강식품을 방문해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물가만 더 높이는 정책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어 양곡법의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가 남는 농산물을 사들이는 데 재정을 집중하면 청년농 육성이나 디지털 전환 등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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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또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밀과 콩은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텐데 (정부 입장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여 식량 안보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법은 쌀이 과잉생산될 경우 남는 물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 뼈대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의무 매입을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에 대해서는 “농안법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지원) 품목과 기준가를 잡게 돼 있는데 (품목 선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생길 것”이라며 “농안법 개정안은 남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은 농산물 품질을 저질화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육성 등 정부가 남는 쌀이 없게끔 구상한 계획이 있는데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현재 법안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과 양곡법·농안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그 결과를 야당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과정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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