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 수사관이 최초 보도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 사를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 지역 지방 신문사인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A 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인터넷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C 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C 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