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맹견사육허가제 등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27일부터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동물복지축산 인증 강화 등 시행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새롭게 시행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시자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강화된 안전 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기사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 시험 제도도 도입, 시행된다. 업무 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국가 자격은 1·2등급으로 나눈 등급제로 도입하며,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3년을 기한으로 하는 인증갱신제도 도입해 인증 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50% 이상으로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윤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