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토렌트 불법다운' 무더기 고소해 합의금 9억 챙긴 일당 재판행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 대리

1000회 고소 남발… 합의금 9억 챙겨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 기소


변호사 자격 없이 복수의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이들을 무더기 고소해 수 억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이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1000회 이상 고소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주범 A씨(41)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의 주범인 A씨와 B씨(43) 부부는 변호사 자격 없이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범인 C씨(48)와 D씨(52)를 통해 소개받은 영화제작사 4곳과 ‘인터넷에서 영화를 유포하는 IP주소를 수집해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저작권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의도적으로 토렌트에 콘텐츠를 유포해 불특정 다수인의 다운로드를 유인한 후 무더기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 4명은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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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9월에는 방조범 E씨(40), F씨(47), G씨(43)을 고용해 대량 고소에 필요한 IP주소 수집, 자료정리, 전화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이들 3명은 변호사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경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도중 B가 서로 다른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대리하는 특이점을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경 새로운 영화제작사 2곳과 B의 배우자 A가 저작 재산권의 공동소유자로서 함께 고소한 사건에서 영화제작사가 지분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만을 작성해 고소에 필요한 외형만 갖추는 지능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폭넓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대응하는 한편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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