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처리한 공무원…같은 지역에서만 올 2번째?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충남 공주시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자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에서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같은 실수가 벌어졌다.



지난 16일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관련기사



민원인 A씨는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사망신고 했다”며 “개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들인 제가 저의 아버지가 사망신고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면사무소에 연락해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중이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일로 위자료 200만원으로 합의를 한 적도 있다는 데 같은 돈으로 합의를 하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도 같은 사무소에서 똑같은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탄천면 사무소 측은 “(이번) 사망 실수 신고는 지난 2월 1~2일 사이 이뤄졌고 실수가 발견된 시점은 약 10일이 지난 13일”이라며 “민원인(박씨)이 아버지 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사망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전산에 올리면서 세대원이 나온 부분에서 사망자 체크를 잘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