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이어지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네 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 이날 투표에는 국힘 의원들이 참여해 반대표 없이 안건을 의결시켰다. 김혜영 부위원장은 “앞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안건 통과 의사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해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를 추진했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서울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조례안이 1년여간 시 의회에 계류됐다가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조례 폐지 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은 재의를 거친 해당 조례안에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20일 안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