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접 때 출산 계획 물어도 처벌 어려운데…‘손 놓은 국회’에 단속만

고용부, 상반기 현장 다시 집중 점검

‘근본 대책’ 공정채용법은 폐기 기로

해외, 면접서 개인정보 보호와 '대비'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현장의 잘못된 채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회가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미봉책인 단속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2개월 동안 현장의 채용절차법 준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의심 받는 사업장 등 40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고용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은 작년 하반기에도 이뤄졌다. 당시 627곳을 점검해 281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우려는 현장 단속이 정기적으로 성과를 내더라도 부당 채용 관행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채용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용부의 행정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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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회에서는 여야가 앞다퉈 채용절차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가장 기대를 모으는 움직임은 국민의힘이 2022년 5월 당론으로 발의한 채용절차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다. 법명을 ‘공정채용법’으로 바꿀 정도로 채용 절차 전반 과정을 새로 짠 이 법안은 출신 지역의 개인 정보 요구 금지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면접에서도 개인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채용 과정에서 상식에 반하는 면접 질문 자체를 막는 데 있다. 현행 제용절차법에서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기초 심사 자료 기재나 요구 때 작동한다. 면접에서 출산 가능성을 묻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법적 한계를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면접에서 특정 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미국의 경우 임신차별법을 통해 면접에서 지원자의 임신 상태, 자녀나 가족계획을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이 법안 이외에도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여러 대책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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