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의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는 5%다. 이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해 민간에 재공급한다.
이제까지 임대주택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해왔다. 그러나 표준건축비가 공사비 상승 등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2005년 이후 3번 인상되는데 그쳤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기본형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인 만큼 약 40%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재산정한다.
이번 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높이면서 재개발 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예컨대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은 인당 약 7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향후에도 전문가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상향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수가격은 도시정비법상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최대 2년 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1회에 한해 입찰 참가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며, 과태료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 부서에 건설사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합동 설명회도 입찰 마감일 이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