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어준 "민희진, 뉴진스 만들고 4000억 달라는 것…박진영이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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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에 대해 "천상계 이야기"라고 말했다.



29일 김씨는 뉴스공장 방송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른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김씨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라며 "(민 대표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보상이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부여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 비율이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를 보유했는데, 하이브는 이 가운데 13%를 매도할 권리를 줬다.



이를 두고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인데,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0억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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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평론가는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 이야기"라며 "그럼 (민 대표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3000~4000억이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에 김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000억 되는데,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평론가는 또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쟁 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라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했다.

이어 "(경업금지 조항) 6개월은 합리적이고, 전문업계는 2~3년도 합리적"이라며 "지금 이야기론 (민 대표의) 경업금지가 5년 걸렸다고 하는데,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의 설명을 들은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나면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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