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시음하게 한 후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 1심보다 3년이 늘어난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미성년자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하고, 국가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ㅁ”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화중계기 관리책인 김 씨도 1심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씨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는 명분 하에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줬다. 이후 일당은 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으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