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꼬리에 꼬리 무는 범죄…새로 드러난 혐의는?

57회 걸쳐 수면마취제 등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도용 혐의도 적용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고가 수입차량인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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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29일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일으킨 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다. 신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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