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해 주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경기도는 시·군이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장애인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공급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