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무관 장 모(6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 4000만 원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인 장 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63) 씨에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는 탁 모(45) 씨의 가상자산 사기 관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직 고위경찰관인 피고인이 거액을 받고 사건청탁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장 씨 측 변호인은 "4000만원을 회사 투자비 명목으로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수시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나 불송치를 청탁한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