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000810)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해 사고접수가 된 차대 보행자 사건 169건 중 34.9%(64건)가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가림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48건(28.4%)로 두번 째로 많았으며 교차로 우·좌회전 시 사고도 20건(11.8%), 도로변 보행자 사고가 19건(11.2%)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의외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8건(4.7%)에 불과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중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사상자 비율은 전체 사상자(253명)의 87%에 달하는 22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정차된 차량 가림에 의한 사고에서 어린이 피해자 비율은 98.5%에 달했으며 만 8세 이하 어린이 비율도 67.7%로 조사됐다.
삼성화재는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1520건)의 68.4%가 차대 보행자 간 일어난 사고로 나타났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보행 활동량이 많은 4~7월 718건이 발생해 이 기간 집중됐으며 중상자 발생이 가장 높은 달은 5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방지 정책 및 소유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통안전 교육강화, 주차장 공급확대 등 전통적 예방책과 함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학교 정문,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형성이 필요하다"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와 차량 소유자의 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