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가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공동대표이사 권지선, 안성일)에 대해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7일 어트랙트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이른바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배후로 더기버스를 지목하며 같은 해 9월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어트랙트 측은는 “당시 손해배상청구한 금액은 일부로, 추후 재판 과정에서 그 금액을 더욱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정은 “어트랙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23일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분쟁이 시작된 사건을 일컫는다. 멤버들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됐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 항고했으나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갈등의 배경에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지목하고 법적 대응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