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인구 약 1210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명(43.9%)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이고,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이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견줘 5.5배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이었다. 공무원들이 약 9년가량 연금을 더 낸 셈이다.
보험료율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를 낸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2배 높다. 이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역시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더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소진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는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일치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내는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혹은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개혁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