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정수석실 본연 업무 충실하고 특별감찰관 속히 임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없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7일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약 번복 비판을 의식했는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부활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민심 청취’라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거나 본궤도를 이탈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나에 대해 제기되는 게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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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부활이 국민을 위한 소통 채널이라는 점을 언행일치를 통해 입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몫이다. 민정수석실이 권력기관 장악 등의 부정적 역할을 하지 않고 민심 전달과 법무 보좌 등 본연의 기능만 제대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 5개월 만에 사직한 뒤 지금까지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친인척·측근 관련 논란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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