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8일부터 6월 21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8억 원을 투입해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티어-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티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다.
사업공고일인 8일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970만~1970여 만 원까지 달라지며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