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허위 차주를 앞세워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전 임원 A 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총 7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지난 2022년 자금난에 몰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의뢰받고, 당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있던 A 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이른바 '바지 차주'를 섭외했고, 이 명의로 매매단지 75개 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이 기재된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A 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이런 방식으로 실행된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모두 75건, 약 71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 중 약 85억 원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B 씨에게 지급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 대출이 실행된 서울의 C 새마을금고는 금고 총자산 규모와 맞먹는 대형 부실을 떠안았고, 결국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청탁 대가 및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