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던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야식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의 대가로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 명에게 비급여 비타민 주사를 혼합 처방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해당 의약 제품 처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외 금전·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앞서 이 사건은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A 교수의 내부 신고로 알려졌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지난 3월부터 서울경찰청이 재수사를 지휘하면서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A 교수를 향한 병원 내부의 온라인 비방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