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영 개선 계획 제출과 경영 개선 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을 9~29일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서는 경영 개선 권고나 요구를 받은 금고가 2개월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제출 기한을 1개월로 줄였다. 합병 등 경영 개선 권고 이행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회장의 요청이 있으면 경영 개선 명령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장관에게 반드시 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이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요건에 순자본비율 0% 이상까지 충족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금고는 경영실태평가 시 경영관리 능력 부문을 1개 등급 하향한다. 순자본을 산정할 때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동안 개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관 승인을 거쳐 금고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하는 차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밖에 주기적으로 대체투자 사업성 평가를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