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21대 국회 연금 개혁 불발…보험료율이라도 먼저 올려라


미래 세대의 명운이 달린 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리자는 국민의힘과 45%로 인상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뒤늦게 계획했다가 ‘외유’ 논란을 일으킨 5박7일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했다. 2022년 10월 출범 이래 두 차례나 활동 기한을 연장하며 2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온 연금특위가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날리고 ‘빈손’으로 퇴장하게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로 지목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1998년 보험료율을 9%로 올린 뒤 26년째 국민연금에 손을 못 대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선거를 의식해 국민 반발을 회피하다 보니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금 재정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만 감안한 보험료 수지는 당장 2027년 적자 전환이 예고돼 있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나게 생겼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개혁은 더 어려워지고 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진다. 재정이 악화할수록 개혁에 대한 국민 합의를 얻기 어려워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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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개혁 논의를 원점부터 되풀이하려면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의 일정에 밀려 22대 국회에서 개혁이 아예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여야가 보험료율 13%에 합의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더 내는’ 개혁이라도 먼저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22대 국회가 지급액 조정과 연금 구조 수술까지 포괄하는 후속 개혁에 착수하기 쉬워진다. 22대 국회는 ‘맹탕’ 개혁안으로 스텝이 꼬인 21대 국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가 되도록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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