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아내 옷에 불 붙인 60대…법원 판단은?

재판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아내의 옷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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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0시10분께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 B(64)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각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을 소화하자 화를 내며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인근에 다수의 주택이 있는 바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이 신속히 불을 진화해 인명피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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