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능력에 비해 욕심 많은 남편…상속받은 건물까지 '몰래' 팔아버렸어요"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능력에 비해 욕심 많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는 30년간 무능력한 남편B씨와 살아왔다.



남편은 꾸준한 직장생활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업종으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바꾸며 돈 벌기보단 빚을 졌다. 약 10년 전엔 친구 보증을 서기 위해 A씨 인감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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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는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마트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몰려 받은 재산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썼고 작은 건물도 상속받아 약간의 월세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남편이 코인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채무가 더 늘어났고 A씨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통보한 채 독립한 딸의 집으로 거취를 옮겼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며 이혼에 반대했다. 심지어 아내와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팔았고, 자신이 사업을 하며 번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으니 연금을 포기해야 갈라서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영 변호사는 남편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A씨를 속여 보증까지 서는 등 정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별거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혼 청구 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30년간 살아온 혼인 기간과 상속받은 건물을 관리·유지해왔던 A씨 사정을 볼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 혹은 재판상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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