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대법,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 70만 원 선고





대법원이 2022년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회를 열고 해당 자리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데 이어 행진을 벌이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이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법률의 착오,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해석, 선거운동,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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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22년 5월 인천 계양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연설하면서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들은 또 다른 참가자들과 5명 이상의 무리를 지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등의 발언을 선창하며 약 1km 거리를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해선 안 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확성기를 사용한 일부 발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피켓 등 시설물설치 금지 위반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됐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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