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남느냐 떠나느냐…민희진의 운명은

◆31일 주총서 해임 여부 결정

의결권금지 가처분 인용 '관건'

민희진 측 "불법 감사" 주장에

하이브 "합법적 절차" 기싸움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갈등과 진흙탕 싸움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 여부가 결정될 이사회가 31일 열린다.



10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인 대표이사 및 이사진 교체 건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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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의 해임 여부를 가를 관건은 민 대표 측이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처분이 인용될 시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17일로 결정됐다.

이날 오전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9일 저녁 불법 감사로 스타일디렉팅 팀장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집까지 따라가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구성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불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대표이사가 용인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고 있지 않다”며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 갔는지도 추후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컴백이 24일로 예정돼 있어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기세를 잡기 위한 여론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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