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공적 입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예비양부모의 입양 설치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입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를 대비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EMR)에 출생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 정보가 전송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서 복지부는 입양인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부모, 입양아동, 위탁부모 등 15명에게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통과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홀트아동복지회와 같은 민간기관이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의 전 과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우선 예비양부모가 상담·교육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입양을 신청하기 전에도 입양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입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4개월 이상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에게는 별도 교육 이수 제도나 순번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히 입양 절차가 진행되도록 배려한다. 양부모 대부분이 만1세 미만의 아동을 원해 만1세를 넘긴 아동들은 새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입양의 50% 이상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집중된 반면 해외로 입양된 아동 79명 중 76명은 1~3세 아동이었다.
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팔을 걷어부친다. 위탁 부모가 아동을 위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비혈연 가족위탁에 대해서도 양육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 상담기관의 상담번호를 전용 상담번호 1308로 일원화한다.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통보해 미등록 아동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출생통보 절차는 의료기관이 EMR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 전송돼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위기임산부는 원할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