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몽골서 PX 해보려고"…지인들 등쳐 3억원 챙긴 50대 男

춘천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국방마트(PX)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며 지인들을 등쳐 약 3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배상신청인에게는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국군복지단에서 PX를 관리하는 A씨는 2019년 12월 지인 B씨에게 "몽골에 있는 한인 단체 관계자를 알고 있어 몽골에서 PX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PX 시스템 수출을 빌미로 1억 원을 뜯었다. 2020년 5월에는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자"며 재차 B씨로부터 450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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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2019년 1월 친구 C씨와 D씨에게는 "PX에 납품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며 돈놀이를 구실로 각각 7000만 원과 7200만 원을 뜯기도 했다. 또 다른 지인에게는 수상레저 사업 투자금을 빌미로 1억 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려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구매, 채무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사기죄로 법정에 섰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금 3억 8700만 원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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