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재영 목사 "명품백 사건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권력 사유화"

13일 서울중앙지검 출석해 “국정농단 목격해” 폭로

장종현 박사 고급 소나무 분재 수수 주장도 이어가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사건의 본질은 명품백과 화장품 수수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용하고 사유화 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 목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개입을 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제게 목격돼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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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른 선물을 받은 의혹도 밝히며 이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백석대 설립자인 장종현 박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관저에서 받은 것도 취재해야 한다"며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던 것도 취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했다. 김 여사를 만날 당시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명품백을 촬영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게 전달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혐의로 고발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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