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영난 처한 수련병원에 코로나19 때처럼 건강보험 선지급한다

자구노력 기울인 곳 한해 3개월간 30% 선지급

내년 1분기부터 기관별 청구한 급여비에서 상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면서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병원들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 후정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병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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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보 선지급을 통한 지원을 7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에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곳으로 정했다. 다만 이들 병원은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한 뒤 전년동기에 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수련병원들은 20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1차 선지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의료기관 자구 노력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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