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원베일리 1가구 청약…만점 청약통장 쏟아지나

가점제로 당첨자 뽑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모습. 사진 제공=삼성물산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모습. 사진 제공=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청약에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대거 몰릴지 주목된다. 당첨만 되면 2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전용84㎡) 물량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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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약은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계약 취소 물량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예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어서 일반 분양 형식으로 공급된다. 이에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서울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1순위 청약 대상이다.

분양 업계는 반포 최고의 입지에 위치한 데다 당첨만 되면 2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용 84㎡D 형의 공급금액은 19억 5638만 원(필수 옵션금액 포함)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 원 수준에 거래됐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만점이나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 보유자들이 당첨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 만점자가 여러 명이면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당첨되고, 여기서도 날짜가 같으면 추첨으로 뽑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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