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가 13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거부했다. 그 결과 보육현장은 현재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유치원 아동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의 지원은 2025년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맞벌이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물밀 듯 밀려오고 있다.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하며,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당위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정희태 양주시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쇄도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지원금 증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시의회는 1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