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태국 파타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대신 살인방조 혐의 적용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A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A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공범 중 1명으로 전북 정읍에서 체포된 2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오전 A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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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하려했으나 태국 경찰이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20대 B씨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은 우리나라 시간 14일 오전 0시 10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 공조를 통해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그간 캄보디아로 도주한 A씨를 국제 공조망을 활용해 추적해왔다. 특히 지난 13일부터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태국을 비롯해 인접 국가인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들과 함께 첩보를 본격적으로 수집 및 공유해왔다.

또 인터폴에 긴급요청해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B씨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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