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한다.
대여업체에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