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모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 여사를 불송치하겠다고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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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했을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지만, 사건은 각하됐다. 용산경찰서 역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총 349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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