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안일 하려고” 30분 일찍 상습 조기퇴근한 공기업 직원 결국…

감봉 처분…내부 신고로 덜미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동료들 몰래 상습적으로 일찍 사무실을 빠져나간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A씨는 퇴근 시간이 되기 전 20~3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련기사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본 감사실은 A씨가 총 30일(8시간36분)가량 조기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시간20분씩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다. 10분 미만도 10차례 포함됐다.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도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차를 신청한 날에도 1시간 일찍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으나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습적 조기 퇴근은 A씨가 퇴근 무렵 사무실에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챈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상사는 A씨의 조기 퇴근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또 현재 서면으로 상신·결재하는 조퇴계 관리의 어려움과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예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