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여름축제·골프장 그늘집 바가지요금 집중단속

과한 가격 책정 등 행정지도, 위반 시 행정처분

경남도가 축제 현장을 찾아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경남도가 축제 현장을 찾아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피서철에 대비해 도내 서비스업소 물가와 식품위생 부분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내 축제‧행사장, 골프장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물가 및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으로 2개반 100여 명으로 구성했다.



점검 기간에 열리는 도내 45개 행사‧축제에 대해 4개 분야(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질서) 9개 행위(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제 이행 여부 등)를 중점 지도 점검한다. 또 경남도 바가지요금 근절 매뉴얼에 따라 행사‧축제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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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전체 42개소도 요금 실태 등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골프장 내 음식점인 일명 그늘집 등의 서비스 요금을 모두 포함한다.

내실있는 서비스업소 정비를 위해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실 위생적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와 영업 현황을 확인한다.

부적절한 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업소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추적 관리도 할 예정이다.

김상원 도 경제기업과장은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바가지요금 단속과 함께 안전한 도민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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