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우 의원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70% 내외의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면서 “특검이 곧 국민의 뜻”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수호해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