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출산 장려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한다.
출산일로부터 5년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부모가 해당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감면한다.
해운대구는 관련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민원여권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자녀 출생 신고자에게 홍보하는 한편, 보건소에도 비치해 임산부 등록 시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감면 내용을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신설 취득세 감면 사항을 적극 홍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운대 조성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