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中企 77% “중대법 준수 못해”…이대로 강행하면 범법자 양산할 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약 4개월이 흘렀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법적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46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77%가 “법적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등에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별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데다 의무 사항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중소 사업주들이 과도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해 사실상 ‘교도소 담장 위’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영세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효성은 낮고 산업 현장의 불안만 조장하는 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청구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중대재해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의 합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중대재해법을 다시 유예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6%가 해당 법의 재유예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더라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무작정 시행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는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입법 취지는 좋지만 현행 법안을 계속 강행한다면 ‘범법자 사장’들을 양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2대 국회는 개원 직후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과도한 처벌 규정을 손질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해야 한다. 또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안전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