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성시, 옥산동 시유지 무단점거 고물상 강제철거

변상금 부과에도 요지부동…21~23일 행정대집행

옥산동 무단점거 고물상 행정대집행 전. 사진 제공 = 안성시옥산동 무단점거 고물상 행정대집행 전. 사진 제공 = 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옥산동 일원 시유지를 무단 점거해 사용한 고물상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 고물상은 수년에 걸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대로변에 위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안성시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변상금을 부과하며 수차례 철거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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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동 무단점거 고물상 행정대집행 후. 사진 제공 = 안성시옥산동 무단점거 고물상 행정대집행 후. 사진 제공 = 안성시


이에 안성시는 지난 13일 행정대집행을 통보하고, 시 관계자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동안 철거와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를 병행했다. 향후 수거 물품처리 및 행정대집행 발생 비용 징수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해 엄정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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