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가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에 맞춰 신용정보원과 상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한계채무자들의 재무상황에 맞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들을 위한 맞춤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및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부채내역 및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상담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 제시하더라도 한 번에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적합한 도산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