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게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에 앞서 강모씨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도착했다.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혐의도 있다.
강씨의 지시에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강씨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와 함께 '영화 공짜'라는 문구를 30m 길이로 적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만인 이달 22일 강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