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원

경찰청. 뉴스1경찰청. 뉴스1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에 나선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2022년 641건 대비 16.8% 증가한 749건을 검거했다. 일례로 광주경찰청은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와 보호자 등 40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올해도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내용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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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7.9조였던 국고보조금은 2022년 102.3조, 2023년 102.3조, 2024년 109.1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은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 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결과를 전건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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