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 33건(유튜브 14건 포함)을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관련 영상 29건을 접속차단 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영상은 북한 내부가 아닌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영상은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