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산 강서구청과 수영구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서구청은 연약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을 가볍게 하는 특허공법(경량기포혼합토 치환공법)으로 도로를 시공하면서 품질 검사를 누락해 설계 기준보다 무겁게 시공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구청은 광안리 일대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구청 승인 없이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고 모바일 앱 기능을 제안요청서대로 구현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했다.
두 구청은 소속 직원에 대한 겸직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들이 웹소설 연재, 부동산 임대 등 영리 활동을 구청장 승인 없이 수행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수영구청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은 직원을 국장(4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강서구청 1명, 수영구청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13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