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권이 단독 통과시킨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부의,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전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개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날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로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을 재의결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