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개월 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헌재가 ‘기각’으로 판단을 내린 데 따라 안 검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날 헌재 판단의 핵심 쟁점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대법원에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이는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는 취업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위게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