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장 대행 대법서 벌금형 확정

원심 법리 오해·잘못 없다고 판단

검사 재직 때 보관하던 수사 기록

친분 있는 검사에 넘겨…1심 무죄

2심은 벌금형…대법원 상고 기각






검사 재직 시절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사법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검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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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11월 전주지검 근무 당시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구속영장청구 의견서 등 기록을 보관했다가 퇴직 이후인 이듬해 5월 A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 사건 관련 고발 대리 업무를 맡았던 A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의견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의견서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검찰이 새로 제출한 김 전 부장검사의 의견서 사본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견서를 건네받은 A변호사의 경우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영리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1~3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사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수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휘부 공백에 따라 처장 직무대행은 맡았다. 이후 2심 판결 선고 직후 사의를 밝혔다가 사직서가 수리돼 전날인 29일 퇴임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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