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새 국회 1호 법안은 서미화 ‘교통약자법’

박충권 ‘이공계지원 특별법’ 등 두번째로 접수

“21대 국회 1호 법안도 폐기” 지적도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타이틀을 따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이 3박 4일간 ‘밤샘 대기’를 하며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여야 의원들은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법안들을 앞다퉈 제출했다.



서 의원이 이날 접수한 교통약자법은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 및 도로에 대한 교통 약자의 이용·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각장애인으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서 1번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서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이라며 “이동권은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권리가 아니고 장애인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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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보좌진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 1번으로 제출하려 27일부터 3박 4일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 앞은 서 의원처럼 빠른 순번으로 법안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으로 북적였다.

서 의원에 이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째로 법안을 냈다. 탈북 공학도 출신의 박 의원은 이공계 지원 확대를 담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행정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법’ 등 총 3건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특별법(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윤준병 민주당 의원)’, 국가 예산 5%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입을 법제화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황정아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됐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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